이와 함께 피해자가 사망한 뒤 국방부에 이를 보고하면서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은 빼고 보고한 공군 군사경찰단 관계자들도 입건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 관계자 가운데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했고, 다른 수사 관계자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3월 2일 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하고 4월 7일 군 검찰에 이를 송치하기 전까지 피의자 장모 중사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도 구속영장은커녕 휴대전화조차 압수하지 않고 부실 수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장 중사는 숨진 A중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고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했는데, 이들이 '사과'보다는 '협박'에 가까운 해당 메시지를 정말로 '사과'라고 판단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은 5월 22일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뒤, 해당 사건을 국방부에 보고할 때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은 빼고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은 5월 25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로 보고하면서 국방부도 보고받게 됐다.
관련해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는 5월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망 사건 보고서에 A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점을 기재했지만, 이 단장이 이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조사를 해 보니 핵심적인 이야기 부분에서 군사경찰단장과 부하 직원들의 진술이 서로 달랐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3차 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 경과를 보고받았고, 강제수사 등이 필요하다며 다음 날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