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의 신청으로 첫 영장심의위원회가 소집된 이 사안은 '검찰의 영장 불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났다. 하지만 경찰은 영장심의위의 판단 근거를 전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자사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JW중외제약을 수사하면서 새로운 의혹을 포착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속 녹취 파일에서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대화 내용 녹음이 발견됐는데, 이 중에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누가 수사 내용을 누설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초 검찰에 해당 녹취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해당 녹취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취지로 법원에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말 서울고검은 경찰과 검찰의 의견 등을 들은 뒤 영장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영장심의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절차에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의위가 경찰, 검사 순서로 의견을 들을 뿐 어떤 사유로 판단을 내렸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위원 명단도 '비공개'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심의위의 판단 근거를 전혀 알 수가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