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도교육청이 당사자 동의 없이 학교장과 시군교육지원청을 통해 동문회장 전화번호를 취합한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행위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시군교육지원청과 각 지역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통해 총동문회장의 직업과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사실이 충북교총을 통해 드러나 구설에 휘말렸다.
논란이 일자 도교육청은 홍보자료 제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수집된 자료는 파기했으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