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주 A(41)씨와 여성종업원 B(24)씨 등 3명, 성매수남 1명까지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부터 최근까지 군산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출입문을 잠그고 폐쇄회로(CCTV)로 손님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은 이들의 의심을 피하고자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생)으로 위장해 입장을 시도했다.
반바지를 입고 모자, 책가방 그리고 휴대용 선풍기까지 든 경찰관은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업소에 입장하는 데 성공해 불법 성매매업을 적발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자주 단속을 다니다 보니 업주들이 경찰들의 얼굴을 알고 있다"며 "업주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위장을 하고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