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헌재 "타다 서비스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 서비스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 받지 않아 사회갈등 증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타다 금지법·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황진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법적으로 제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4일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타다는 승합차와 운전자까지 함께 대여해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승합차 임차' 서비스로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개정된 여객운수법은 사실상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인 쏘카는 지난해 5월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의 판단에 쏘카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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