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작원 접촉해 국내 동향 보고…민간단체 연구위원 구속기소

北 공작기구 지령문 수신 후 보고 행위도 적발
'일심회 사건' 핵심인물, 이번에 또 '덜미'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직접 만나는 등의 방식으로 각종 정보를 넘긴 혐의로 민간단체 연구위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4.27시대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인 이모(57)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4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북한 공작원과 네 차례 만나 국내 진보진영 동향과 본인의 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과 보고문의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접촉한 북한 공작원은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 된 지령문을 수신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보고 내용은 대체로 국내 동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7월 사이 북한 주체사상과 세습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찬양한 책자 2권을 출판한 점에 대해선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책자는 ‘주체사상 에세이’, ‘북한 바로알기 100문 100답’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006년에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이씨 등이 소속된 일심회라는 단체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정보 교류를 한 사실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적발된 사건이다.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은 이번에 합동수사를 통해 이씨를 검거했으며, 지난달 16일 그를 구속해 이달 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정원,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안보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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