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협은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 인권 신장을 가져오게 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기독교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러나 큰 틀에서의 입법취지에 반해 기독교계의 입장에서 우려할만한 내용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광교협은 성명에서 "평등법에 따르면 고용, 교육, 국가행정, 사법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동성 성행위 등에 대한 반대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없게 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는 만큼 기독교계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교협은 또 "국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와 평등에 대한 과잉해석은 없는지, 일부의 갈등해소를 위해 또 다른 피해와 억울함은 없는지, 입법 활동에 앞서 양심과 윤리, 종교, 가정, 사회 성숙함의 가치를 먼저 판단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라며 "향후, 광주광역시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교회들과 연대해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