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자정쯤 30여 분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해 '야이 XXX야', '왜 전화 안 받아 XXX들아', '개보다 못한 XX'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17일에 걸쳐 112에 계속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반복했다.
A씨는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왔다', '불을 질렀다' 등 허위신고도 3차례나 했으며 경찰서와 지구대에서도 난동을 부리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경찰의 업무를 상습적으로 방해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재범을 저질렀다"며 "알코올 중독의 정도가 심해 치료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