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열릴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할 양대노총이 합의한 2022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에서 시급 1만 800원을 요구할 계획으로, 이는 올해 최저시급 8720원보다 23.9%(2080원) 인상된 수치다.
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225만 7200원으로, 같은 기준의 현행 대비 43만 4720원 오른 액수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최임위가 조사한 비혼단신 가구(208만 4332원)나 1인 가구(211만 2978원)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위의 생계비는 올해 기준 조사결과이므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올해 물가상승률 1.8% 가중치까지 고려해 비교하면 격차가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로자위원들은 "임금노동자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므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근로자 생계비'로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며 다인(多人)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소비진작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도록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뿐 아니라, 관련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상여금이나 식대, 교통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돼 사실상 최저임금을 삭감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짚었다.
아울러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이나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최저임금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오른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경활부가조사에서 2019년 16.5%에서 2020년 15.6%로 오히려 낮아졌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도 4.8%에서 4.4%로 감소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열릴 최임위 전원회의를 마친 뒤 사용자 최초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경영난을 이유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돼왔다.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달성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며 반발하자 지난해에는 2.9%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됐고, 올해는 1.5% 인상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