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채용 반대하자 폭언"…김우남 마사회장, 검찰 송치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연합뉴스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를 받는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3일 강요미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회장 취임 직후 자신의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4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김 회장을 강요미수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고, 청와대는 '김 회장이 해당 직원뿐 아니라 다른 직원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마사회 노조가 김 회장에 대해 협박·업무방해죄 혐의로 추가로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회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김 회장은 경찰에서 "직원의 업무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회장은 제17대부터 3번 연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냈으며 2014~2016년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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