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사내급식 몰아준 삼성에, 과징금 2300억 부과

역대 최대 과징금, 삼성전자와 최지성 실장 검찰 고발까지
미래 전략실 조직적 개입…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웰스토리,총수일가 핵심 자금조달창구 역할
총수일가 최대주주인 삼성물산…2700억 배당금 수취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계열사를 동원해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을 몰아준 삼성그룹에 역대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전략실 개입 아래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 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 등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집행 이래 최대이며,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1012억 원은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는 최대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ㆍ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높은 이익을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웰스토리 수익 악화 우려되자…삼성그룹 조직적 개입 나서


이들은 지난 2012년 말 웰스토리(당시 에버랜드)가 제공하는 급식 품질에 대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웰스토리는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했고, 이로 인해 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하게 됐다.

삼성그룹의 지원개요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처럼 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미전실은 2012년 10월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미전실장 최지성은 웰스토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시현할 수 있는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 지급, 물가ㆍ임금인상율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변경안을 보고 받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후 “전략실 결정사항이므로 절대 가감하여서는 안 됨”이라는 미전실 방침에 따라 웰스토리는 2014년 4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와 당초 마련된 계약구조로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이달 초까지 유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식자재 비용의 25%를 검증 마진으로 인정했지만 미전실은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시장가격 조사마저 중단시킴으로써 웰스토리가 그 이상의 마진을 취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수단 마저 봉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전실은 웰스토리의 급식물량 보전을 위해 2014년과 20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경쟁입찰을 중단시켰고, 이러한 미전실의 영향으로 2017년 각 지원주체의 경쟁입찰 시도 역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9년간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해 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미전실이 의도한 이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달성했고 같은 기간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15.5%)을 기록했다.

뿐만아니라 웰스토리는 안정적 이익을 토대로 외부 사업장의 경우 영업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한 수주전략으로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섰고, 이로 인해 독립 급식업체는 입찰기회 자체를 상실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등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총수일가의 자금조달 창구로 기능…독립급식 업체 입찰 기회 박탈

무엇보다 웰스토리는 이같은 단체급식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Cash Cow)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물산이 최초로 공시한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웰스토리로부터 발생하였음이 확인됐고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 삼정회계법인이 평가한 제일모직 측 웰스토리 부문의 가치(약 2조 8천억 원)가 피합병회사 구 삼성물산의 가치(약 3조 원)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은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을 배당금(총 2,758억 원)으로 수취했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면탈해 가면서 장기간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계열사 간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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