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전략실 개입 아래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 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 등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집행 이래 최대이며,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1012억 원은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는 최대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ㆍ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높은 이익을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웰스토리 수익 악화 우려되자…삼성그룹 조직적 개입 나서
이들은 지난 2012년 말 웰스토리(당시 에버랜드)가 제공하는 급식 품질에 대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웰스토리는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했고, 이로 인해 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하게 됐다.
이후 “전략실 결정사항이므로 절대 가감하여서는 안 됨”이라는 미전실 방침에 따라 웰스토리는 2014년 4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와 당초 마련된 계약구조로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이달 초까지 유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식자재 비용의 25%를 검증 마진으로 인정했지만 미전실은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시장가격 조사마저 중단시킴으로써 웰스토리가 그 이상의 마진을 취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수단 마저 봉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전실은 웰스토리의 급식물량 보전을 위해 2014년과 20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경쟁입찰을 중단시켰고, 이러한 미전실의 영향으로 2017년 각 지원주체의 경쟁입찰 시도 역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9년간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해 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미전실이 의도한 이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달성했고 같은 기간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15.5%)을 기록했다.
뿐만아니라 웰스토리는 안정적 이익을 토대로 외부 사업장의 경우 영업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한 수주전략으로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섰고, 이로 인해 독립 급식업체는 입찰기회 자체를 상실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등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총수일가의 자금조달 창구로 기능…독립급식 업체 입찰 기회 박탈
무엇보다 웰스토리는 이같은 단체급식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Cash Cow)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물산이 최초로 공시한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웰스토리로부터 발생하였음이 확인됐고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 삼정회계법인이 평가한 제일모직 측 웰스토리 부문의 가치(약 2조 8천억 원)가 피합병회사 구 삼성물산의 가치(약 3조 원)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은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을 배당금(총 2,758억 원)으로 수취했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면탈해 가면서 장기간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계열사 간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