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최근 의료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초구의 한 한의원 원장과 직원 등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환자들을 이 한의원에 알선해 준 브로커 조직의 대표 1명은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허위로 통원확인서와 진료비영수증 등을 써주고 약 16억 원의 실손의료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까지 환자와 브로커 조직원 등 3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르면 이날 송치할 예정이다. 또 관련자 150명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들의 경우, 공진단 등이 실손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사에 허위로 다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받아서 낸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재 중 치료 목적이 아닌 몸의 보양을 위해 먹는 '보신제'는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공진단이나 경옥고 등이 있는데, 값이 비싼 편이다.
범행은 주로 브로커 조직에서 실손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을 찾아 한의원에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익은 한의원과 브로커가 7대 3으로 나눴다. 브로커 조직은 수십 명 규모로 대표와 본부장 등을 둬 '다단계'로 운영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말 첩보를 입수해 1년간 끈질기게 사건을 추적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