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필로폰 5회 투약에 해당하는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황씨는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부인하고 사망한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A씨 등 공범 3명과 함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5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1월 A씨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절도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황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났다. 황씨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매수한 뒤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2018년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황씨는 최후변론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부에 송구하다. 억울한 것에 대한 사실 판단을 떠나 여러 사람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변론 도중 울음이 터져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황씨의 변호사는 "절도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했지만 황씨가 훔쳐 갔다는 물품 중 일부는 실제 피해자가 소지했던 게 맞는지조차도 증빙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개시된 이후에도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약물조사를 받았지만 다 음성이었다"며 "황씨가 준공인인데다 동종전과가 있고 남편이 석연찮게 자살했다는 점 등을 언론이 자극적으로 보도해 침소봉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씨 측은 지난 4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황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9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