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이날 관련 자료를 내고 이 같이 설명했다. 검찰이 밝힌 16억 5000만 원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의 운영회사인 ㈜시공사에 대해 집행할 금액으로, 이는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1997년 확정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은 모두 2205억 원이다. 그동안 검찰은 이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1235억 원을 환수했다.
검찰은 환수 조치의 일환으로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오산시 임야, 용산구 빌라와 토지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한 뒤 공매를 진행해 왔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의 이의제기로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연희동 사저에 대해 뇌물로 취득한 불법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은 해당 부동산을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판단해 추가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공매·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추가 책임재산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