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해당 공휴일 이후 돌아오는 첫 번째 평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에는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민주당 계획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올해는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 날인 10월 4일에 쉬게 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다음 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잃어버린 빨간 날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며 "충분한 휴식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목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하면서 법안 채택은 여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대체 공휴일을 충분히 지정할 수 있는 대안이 있고, 사측이 충분한 대화로 합의를 볼 수 있음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법안을 만든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체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도,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체 공휴일 확대의) 법적 근거라도 우선 만들어놓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