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부동산 투기 수사 222명…공무원·교직원 등 76명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 제공
LH 수도권 신도시 투기 논란으로 부동산 투기 수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대구 지역에선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 사범 7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사범 222명을 수사해 7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운영하면서 지난 3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 사건 21건과 투기 사범 222명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투기 사건 8건과 사범 7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9건, 43명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 등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4건과 10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기획부동산 사건 주요 피의자가 소유한 부동산 등 41억 9천만 원 상당은 기소 전 추징 보정했다.

송치된 사건 유형을 보면 공공주택 지구 내 위장전입 33명, 투기 목적 농지 불법 매입 19명, 의료시설 용지 불법 전매 15명, 부동산 차명거래 9명이다.

이 중 공무원은 3명, 교직원 2명, LH 직원 1명, 일반인 70명이다.

경찰은 달성군의회 의장의 토지 매수와 관련한 농지 불법 매입과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를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연호지구 주택 건축과 전입자에 대해선 피의자 33명을 위장전입 혐의로 송치했고 9명은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로 송치로 결정했다.

반면 수성구청장의 연호지구 토지 매수 사건 관련 내부 비밀을 이용한 투기 혐의는 불송치로 결정했다.

대구시가 수사 의뢰한 공무원 4명의 투기 목적 농지 불법 매입 혐의도 불송치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경찰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토지를 매수한 것은 맞지만 직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매수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사건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직무 관련성 증거가 불충분해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 현재까지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현재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과 기획부동산 사건 등 4건, 103명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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