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미납금 대리점에 떠넘긴 현대건설기계 등 제재

구매자 미납금 발생하자 판매수수료 등에서 공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위탁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떠넘긴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수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판매위탁 대리점에 전가한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건설기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 5백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 휠로더 및 지게차 등과 같은 건설장비 및 산업차량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다.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 인적분할로 현대건설기계가 설립되기 전까지 관련 사업을 영위했던 사업자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현대건설기계는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를 판매했다. 그런데 구매자에게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납부되지 않자 이를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과 상계한 후 나머지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미수금 발생 시 대리점에게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대건설기계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구매자에 대한 매매대금 회수 책임을 상계의 방법으로 대리점에 전가시킨 것으로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의 거래조건은 대리점에게 수금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매매대금의 2%)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대법원에서도 위법한 것으로 본 사례도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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