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의혹' 재수사도 '무혐의'

'잔고증명서 위조·명의신탁 주식 횡령' 고발
경찰 "일부 이미 재판 진행중" 재차 무혐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의 납골당 편취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했지만, 재차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2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납골당 편취 개입 의혹을 받는 최씨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모씨는 지난해 1월쯤 최씨가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또 노씨는 '명의신탁한 주식 일부를 최씨가 불법 양도하는 수법으로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고도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년간의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 18일 해당 사건을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식 불법 양도 부분은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을 보완수사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보완수사 지휘를 했다가,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1월 8일 보완수사 요구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번 수사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똑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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