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태백서 소속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태백경찰서장은 지휘 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발령을 냈다.
경찰청 조사 결과 남성 경찰관 16명은 신입 여경에게 신체 부위 등을 언급하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속옷 위에 꽃을 놓거나 은밀한 사생활까지 퍼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년 가까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2차 가해까지 이어지자 결국 사건을 신고했다.
경찰청은 태백서에는 기관 경고를, 강원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는 부서 주의를 내렸다. 피해 경찰은 다른 경찰서로 전보됐다.
강원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