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사귀던 피해자 B(24)씨가 전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았다. 둘 사이에는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 B씨는 A씨에게 사과하고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이후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며 B씨에게 여러 차례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그는 다른 익명 게시판에는 B씨와의 관계를 전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 측은 "B씨가 피고인과 사귀던 중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익명 게시판에 게시하겠다는 취지의 말이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게시 행위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의사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이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분노했을 여지는 있어 보이나, 사랑은 사라지고 치졸한 협박만이 남은 상황을 만든 데에 대한 책임은 크다"고 꾸짖었다.
이어 "그 치졸한 협박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고통만을 주기 위한 가학적이고, 이런 잘못된 행동은 상대방의 인격을 파괴하고 경우에 따라 더 큰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