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똘똘한 한 채 신화? 더이상 불가능할 것"[뉴스업]

18평 딱 한 채도 종부세? 그건 막았다
갭투자 우려, '차익 5억 이상' 규제할 것
공급TF 활동 시작.."대책 계속 나온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종대> 지난 4.7재보선 참패 이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보완을 위해서 민주당의 부동산특위가 출범해서 두 달여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결과물을 내놨는데요. 논란이 좀 있네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논란이 되는 대목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진표> 안녕하세요.

◇ 김종대>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진표> 감사합니다.

◇ 김종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자리였는데요.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이번에 부동산특위에서 내놓은 대책이 크게 종부세하고 양도세 완화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의 가장 큰 목표, 취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진표> 말씀하신 것처럼 4.7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크게 진 이후에 우리 소속 의원들이 이제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과 만나면서 부동산 민심이 상당히 나쁘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런데 이 부동산 민심은 크게 보면 이제 집값이 상승했다는 거. 그리고 집값을,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에 관해서는 취득, 보유, 양도, 거래 모든 세금을 다 올렸는데 그렇게 하고도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였죠. 그런데 지난 5월 11일날 저희 부동산특위가 발족이 돼서 5월 27일날 1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속에는 이제 공급대책이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 있었고요.

또 이것은 가격 안정이 가장 중요한데, 가격 안정은 공급대책으로 가는 것인데 가격도 안정시키지 못하면서 세금마다 전부 소규모 1세대 1주택 보유자들까지 다 과세를 강화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조세 마찰이 커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현재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기준을 9억으로 올리는 걸 5월 27일날 결정을 했는데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어서 더 깊이 보자 해서 미뤘다가 지난 금요일날 최종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게 된 것인데요.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종대> 그렇군요. 지난 금요일날 최종 결정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벌써부터 반응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당내 안팎에서 좀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선 부자 감세다, 이런 세금 완화가 왜 필요하냐, 이런 어떤 공격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진표> 그것은 지난번에 5월 20일날 결정을 할 때 이게 부자 감세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의 토론회도 하고 당내에도 두세 차례 토론을 거쳐서 정부와도 협의해서 이제 최종안이 만들어진 건데요.

우선 이번에 적용되는 것은 소규모 1세대 1주택에 국한하는 겁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든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은 다 중과가 됩니다, 현행대로. 평균적으로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종부세가 지금 전체적으로 현행대로 과세가 되면 한 8조 7000억 세금이 걷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보다 주택의 경우에는 한 350% 늘어나는 거거든요. 주택만 따져보면 5조 8000억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경감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아주 소규모 1세대 1주택인데 그게 약 656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2%를 경감해 주지만 그 사람 숫자가 8만 9000명이 돼서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 아주 작은 평수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는데, 18평에서 30평 사이. 그런데 종부세를 낸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재산세도 또 누진과세로 내고 있거든요. 재산세를 다 내면 그것으로 족하지 그렇게 소규모 18평에서 30평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만드는 것은 이건 종부세의 취지에 안 맞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매년 부동산 가격이 올라, 주택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이 과세 기준을 늘리는 문제 갖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니 당초 제도 취지에 맞춰서 당초에는 고가 주택은 1%만 과세하려고 목표를 세웠었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그 배로 해서 2%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종부세를 매기고 나머지는 재산세로 다 내니까 그걸로 족한 것 아니냐.

그게 이번 개정의 중요한 이유고요. 양도세의 경우에는 종부세나 재산세가 공시지가로 과세하지 않습니까? 재산세는 지난번에 경감세율 적용 기준을 9억으로 올렸거든요. 그 9억으로 올린 것을 양도세는 실제 거래 가격으로 과세합니다. 실가로 환산하면 그게 12억이 됩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 김진표> 그러면 세금 간의 정확성을 만들어주고 9억으로 정해진 것이 이게 2008년입니다. 그동안에 10여 년 지나면서 주택 가격이 아주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했고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그러면 이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된다. 만약 이걸 조정하지 않게 되면 소규모 주택만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늘려가거나 또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할 때 세금 부담이 4년 전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기 전에는 한 1000~2000만 원만 내면 됐는데 이제 4년 만에 공시지사가 오르고 양도세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세금이 2억~3억씩 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집을 줄여가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소규모 주택을 가진 사람을 중과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세계 어느 나라도 이사 목적의 1세대 2주택은 다 보호해 주는데 이게 좀 지나치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여론을 수렴해서 조정을 하게 된 것이죠.

◇ 김종대> 양도세하고 종부세에 대한 취지는 지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과정에서 오히려 투기의 빈틈이 점점 넓어져서. 그런 점들 때문에 비판이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진표> 맞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들은 이렇게 경감을 해 주게 되면 이것을 이용한 갭투자가 성행하고 소위 똘똘한 집 한 채 현상이 더 가중될 거 아니냐라는 우려와 걱정이 있어서 지난 5월 27일날 결정을 못하고 지난 금요일로 한 달여 미뤄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9억에서 12억으로 실가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지만 다만 차익이 5억이 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장기 보유 공제를 줄인다. 그래서 세금을 더 내도록 만든다 해서 대개 차익이 5억까지는 세금이 줄어들지만 차익이 5억이 넘는 경우부터는 세금이 오히려 지금보다 늘어나서 똘똘한 집 한 채 현상은 막아야 된다라는 정책 목표도 함께 달성하고자 조정을 한 것입니다.

◇ 김종대> 총론적으로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제 특위는 해산되는 거죠?

◆ 김진표> 그렇습니다. 특위는 해산되고 공급대책을 실천하기 위한 공급 태스크포스가 저희 당과 정부의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중요하니까 시의회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매월 지난 6월 10일날 발표했던 '누구나 집'과 같은 그런 피부에 와닿는 분양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공급 실천 대책을 만들어서 계속 발표해 나갈 것입니다.


◇ 김종대> 그런데 김 의원님 역할은 계속됩니까?

◆ 김진표> 저는 이제 부동산특위가 해산돼서 그 자리는 물러나고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정책을 보완하고 입안하는 거니까 거기서 지원할 수 있겠죠.

◇ 김종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진표> 감사합니다.

◇ 김종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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