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결의문에서 독도 표기와 관련 일본 정부와 조직위를 강력 규탄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도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또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이미 확인됐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도쿄올림픽조직위가 공식 홈페이지 내 일본 영토 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은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며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도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규탄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나인권 도의원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 무수한 인명을 잔악 무도하게 살해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고사하고 현재까지도 역사 왜곡을 통해 독도를 강탈하려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번 결의안은 23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될 예정으로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되고 외교부와 문체부를 통해 주한일본대사와 도쿄올림픽조직위에도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