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1회로 접종이 끝나는 백신(얀센 등)을 접종하고 2주가 지나거나, 2회로 접종이 끝나는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을 2차까지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이어야 한다.
국방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보건당국의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을 21일 전군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장병 면회를 오는 방문자가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확인되는 경우 영내 장병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면회가 허용된다. 방역수칙은 지켜야 하며, 이는 21일부터 곧장 적용된다.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해외출국 뒤 입국했다고 해도 검사나 격리는 일단 하지 않고 예방적 관찰만 하게 된다.
입국할 때는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며, 남아공(베타)이나 브라질(감마)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14일간 예방적 관찰은 하게 되며, 6~7일 차와 12~13일 차에 추가 검사를 받는다. 증상이 나타나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휴가를 다녀오더라도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4일 동안 예방적 관찰을 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다시 받게 된다.
또 7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는 영내외와 군의 실외 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개인 사이 거리 유지 등 기본 방역수칙은 지켜야 하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한다.
종교활동 또한 1차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참석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성가대와 소모임, 찬양은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인원들로만 가능하다.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완료자는 7월부터 영내외 사적모임의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된다. 전쟁기념관과 국립현충원, 육사박물관 등 군이 운영하는 다중공공시설의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되고, 영내 목욕탕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국방부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환기, 소독 등의 기본 방역 지침은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조하기로 했다.
특히 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관련 진료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길 경우 지금처럼 일시적으로 격리하고, 위험성이 없음을 확인한 뒤 완화된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