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간사를 맡은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 임금통계에 따르면 임금상승률이 4.2%, 대기업 민간사업장에서느 10%에 육박한 임금인상이 결정되고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이 1.5% 저율 인상에 그쳐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과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렵고,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간 편차도 40%를 넘고 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어느때보다 절실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류 전무는 "경총이 최저임금 주요 결정요인을 분석해보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았다"며 "최근 3~5년을 보면 그간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최저임금 인상폭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주노동자의 경우 숙식을 현물로 제공할 경우에는 최대 월 통상임금의 20%,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 최대 월 통상임금의 15%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내린 이주노동자의 숙식비 일괄 공제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도 거론하면서 "이미 노동현장에는 차별이 심화되어 있는데, 여전히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2018년 노동부 최저임금제도개선 TF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본부장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 넘어서는 상황"이라며 "원칙에 맞지 않은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다"고 주휴수당 문제를 감안해 최저임금을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