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최저임금 차등적용 놓고 勞使 불꽃 대결

경영계 "영세업종 등 감안해 업종별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해야"
노동계 "임금 격차 키워 노동자 간의 차별·배제 부채질할 것"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가 물을 마시는 사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2022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등을 본격 논의했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간사를 맡은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 임금통계에 따르면 임금상승률이 4.2%, 대기업 민간사업장에서느 10%에 육박한 임금인상이 결정되고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이 1.5% 저율 인상에 그쳐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과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렵고,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간 편차도 40%를 넘고 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어느때보다 절실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류 전무는 "경총이 최저임금 주요 결정요인을 분석해보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았다"며 "최근 3~5년을 보면 그간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최저임금 인상폭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노총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시급은 2019년 기준 3056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최저임금의 36.6% 밖에 되지 않는다"며 장애인에게도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주노동자의 경우 숙식을 현물로 제공할 경우에는 최대 월 통상임금의 20%,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 최대 월 통상임금의 15%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내린 이주노동자의 숙식비 일괄 공제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도 거론하면서 "이미 노동현장에는 차별이 심화되어 있는데, 여전히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2018년 노동부 최저임금제도개선 TF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본부장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 넘어서는 상황"이라며 "원칙에 맞지 않은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다"고 주휴수당 문제를 감안해 최저임금을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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