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되거나 반복적으로 피해상황을 진술받는 등 2차 가해가 빈번히 발생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은 21을 기준으로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지원 23건, 사건조사처리 15건 총 38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희롱 9건, 성추행 1건, 2차 피해 5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성별로 여성 14건, 남성 1건으로 여성이 대부분이었다. 피·가해자 관계는 고위직 4건, 상사 7건, 동료(선배) 4건으로 직급이 높은 상사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례가 많았다.
부산시는 자체 조사를 벌여 훈계 1건, 견책 1건, 감봉 1건, 정직 1건을 처리했다. 또, 1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보류하고, 4건은 현재 조사중이다.
피해자지원은 심리상담비 5건, 의료비 1건, 주거지원비 1건, 법률지원비 1건, 특별휴가조치 1건, 분리조치 1건이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1300만 원을 지원했다.
부산시로 통보된 일선 구·군 성희롱·성폭력은 총 8건이다. 공직유관단체는 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산시에서는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일반공무원이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신고 이후 사건처리 단계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사례도 많았다.
성희롱·성폭력 신고에서 고충 심의위원회까지는 고충 상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이후 감사단계는 감사실무자, 징계는 인사 실무자가 맡고 있다. 피해자는 최초 신고 이후에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성희롱·성폭력 과정을 진술해야 하는 것이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접수된 이후 조사과정, 조사완료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 즉각적인 분리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A구청은 사건을 접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진술을 받고, 문서등록대장에 실명을 노출했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
B기관 기관장은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고, 2차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C기관은 부산시 감사위원회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일선 구·군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예산도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TF팀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여성특별보좌관, 감사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여성가족국장, 재정관, 구·군 감사실장으로 꾸려진다.
앞으로 TF팀은 전문성 가진 전담 인력 채용과 감사부서 배치, 피해자 상담의 일원화, 외부전문가 활용, 조직문화개선 예산 편성, 고충심의위원회의 내외부위원 동수 구성 등을 논의한다.
또,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하면 가해자를 전보조치하고, 즉시 직무배제 등 분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즉시 분리가 어려운 상황이면 피해자가 급여 불이익 없이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밖에 통보의무 미이행, 조사처리 의무위반, 부적절한 조사처리, 시 요구/권고사항 미이행 등에 대해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근 기관장에 의한 2차 피해 발생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및 조사 개시, 기관 전수조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