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CBS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대해 최씨 측은 "2013년 금융감독원, 경찰 내사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당시 금감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 측 해명과는 정면 배치되는 셈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했고 무혐의로 사안이 끝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조사를 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 당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를 대주주 공시의무 위반 건으로 조사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복수의 언론은 권 대표 말처럼 '금감원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무혐의 처분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날 최 씨 측이 밝힌 입장문도 앞선 보도들과 같은 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말해, 공시의무 위반건 무혐의를 주가조작 의혹건에서 혐의를 벗은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최 씨 측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CBS노컷뉴스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최 씨는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는 물론 누구와도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본건은 작년 3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1년 4개월이나 수사를 하고도 누구도 기소를 못하고 공소시효를 넘긴 사안"이라면서 "최 씨는 소환조사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은 2013년 금감원과 경찰 내사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도 강조했다.
또 "검찰 수사상황을 토대로 허위사실이 유포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검찰이 저급한 정치공작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이날 오전 "최 씨와 도이치모터스 전 등기이사였던 A씨가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IP를 공유해 주식계좌에 접속한 사실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