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 의심사례 1건 확인

실시계획 인가 2년 전 투지 매입

익산시 청사 전경. 익산시 제공
익산시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관내 부동산 불법투기 전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적발된 사안은 실시계획 인가 2년 전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내부정보 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고 밝혔다.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적발된 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간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익산시는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을 최종 판단해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정헌율 시장을 포함해 전 직원 2173명과 가족 6925명 등 9098명을 대상으로 관내 10개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공무원 불법투기 여부를 조사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