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업자에 하도급 주는 건설업자, '3진아웃' 가능해진다

건설업 불법하도급 3진아웃제에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새로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기업에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존에도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아웃제) 하고 있지만,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던 것을 새로 포함시킨 것이다.

아울러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상향(1억 원→2억 원)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 등이 이번 포함됐다.

국토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