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피해 여중생의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학대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친모의 학대 정황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B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여중생인 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중생들은 지난달 12일 청주시 오창읍 아파트 옥상에서 함께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