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수레미콘 입찰에서 투찰물량 담합한 레미콘사업자 제재

공정위,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조달청 실시 관수레미콘 구매입찰에서 투찰물량을 담합한 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 2개 레미콘사업자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투찰물량을 담합한 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 2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6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은 경기 남부지역 12개 레미콘 제조 판매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데, 구매입찰에 직접 계약당사자로 참가하기도 한다.

금강과 남부조합 등 2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는 인천지방조달청이 2012년 6월 27일 실시한 관수레미콘 구매 3분류 입찰(발주금액: 약 2백 57억 원)에서 사전에 각자 투찰할 레미콘 물량의 비율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실시된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전체 공고물량 대비 각자 투찰할 물량의 비율을 금강은 35%, 남부조합은 65%로 결정하고 그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만큼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자들이 사전에 각자 투찰할 물량의 합계(총 투찰물량)가 전체 공고물량과 일치하도록 담합할 경우 서로 투찰가격을 놓고 경쟁을 하지 않고도 담합 가담 사업자 모두 자신의 투찰물량만큼 낙찰받게 된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금강은 이 사건 입찰 전체 공고물량의 약 35%인 172,000㎥, 남부조합은 약 65%인 320,000㎥를 각각 투찰해, 금강은 172,000㎥, 남부조합은 319,280㎥을 각각 낙찰받았다.

이같은 담합 결과 낙찰률은 약 99.7%로 이들 2개사가 경쟁하던 2010년도 및 2011년도 입찰에 비해 각 6.5%p, 8.5%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0년도와 2011년도 입찰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 수익성 악화가 초래되자 2012년도 입찰부터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이같은 담합에 나선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민 세금·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