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구축, 환경부에 일괄 인허가 신청하면 된다

국회 수소충전소에 정차된 수소차량에 충전건이 꽂혀 있다. 황진환 기자
앞으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환경부를 일괄(One-stop) 인허가 창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2일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세부사항 등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오는 14일부터 개정안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일괄 환경부에 신청하면 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 장관이 설치계획을 승인한 때,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가 신설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인허가 의제는 기초지자체의 인허가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한 간소화 제도"라며 "지자체의 소극행정에 따른 사업 추진 어려움이 해소돼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설치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계획의 기술적 검토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신청·인허가 의제 도입에 관한 설치계획 실무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장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오는 12월 30일부터는 '제작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결함(배출 기준) 자동차 교체·환불(구매 후 1년 이내인 경우 전액)·재매입 명령기준이 '운행 중'인 자동차에까지 적용된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하고, 결함 있는 운행차 교체·환불·재매입 규정 도입으로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와 소비자 피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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