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2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난 16일과 18일 군 제20전투비행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벌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충남 서산의 제20전투비행단은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 당시 근무하던 곳이고, 경기도 성남의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이 중사가 전출 뒤 출근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곳이다.
여가부는 이번 현장점검에 여성가족부 담당 책임자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률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면자료 확인과 면담 방식이 사용됐다.
이번 점검에서 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제도 운영 현황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사건처리 시스템 및 예방교육 운영 현황 등 크게 3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성폭력 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상위 기관에 '즉시 보고'하도록 체계는 마련돼 있었다. 다만 피해자 보호 및 사건처리에 관한 사후 관리가 미흡했다. 여가부는 "사건 발생 후 즉시 공군 양성평등센터 및 국방부 보고에 의무보고 하게 돼 있다"면서도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조치 경과 등에 대한 사후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재발방지대책을 단순 교육이나 워크샵 등으로 인식하여 사후 대책 수립이 미흡하다"며 "재발방지대책 수립 부재로 전체 조직 차원에서의 재발 방지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업무 권한이 약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지휘관에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더라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탓이다.
이어 "2차피해 예방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교육이 미흡하다"며 "지휘관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등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성고충심의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등 '사건처리 시스템'도 문제였다. 먼저 성고충심의위의 경우 관련 규정은 있으나, 단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었다.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2차 피해방지, 재발방지대책 등 논의 기회 자체가 부족한 상태였다.
징계위의 경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때 외부위원은 의결권이 없고 내부위원의 의견으로만 징계가 결정됐다.
예방교육 이수율은 높았지만 간부 대상 집합교육이 500명 이상의 대규모 집합교육으로 이뤄졌고, 2차 피해 예방 등 사례중심의 콘텐츠 부족했다.
여가부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하고,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및 성폭력 예방제도 개선 전담 TF 등에서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토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하여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