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세부추진계획 수립, 각종 지원 사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 도내에서 양식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한 양식장 인증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경북은 현재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조례만 시행하고 있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산물까지 더욱 체계적인 안전성 검사가 이뤄져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도 의원은 "도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