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조사대)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유흥주점 2곳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업주와 접객원, 손님 등 35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내부에서 CCTV 등을 확인하며 은밀하게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업소 측은 영장 집행을 위해 조사대 직원이 문을 열어 달라는 요청에 약 두시간 동안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조사대는 시청과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이중·삼중으로 잠긴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A씨는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하고, 맥주병을 깨는 등 단속을 방해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은 전원 강제 퇴거하고, A씨는 불법고용 등 혐의로 추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손님과 접객원 등은 시청에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사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접객원으로 고용해 취객을 상대로 은밀하게 영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