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경찰은 이 운전자가 비틀대며 킥보드를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검문을 시행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6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A 씨에게 범칙금 10만 원을 발부하고 면허 취소 행정 처분도 내렸다.
이처럼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를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대구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위험성이 높은 위반 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시행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1개월간 계도 기간을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행위를 포함해 신호 위반, 2인 탑승 등 주요 위반 행위들을 단속한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간 대구 지역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위반 행위는 모두 40건이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보면 음주운전 4건, 무면허 운전 2건, 안전모 미착용 22건이며 기타 위반 행위는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이다.
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 전엔 범칙금 3만 원 처분이 전부였지만 개정 후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무면허와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져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음주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1종 특수, 1종 보통,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취소 수치로 적발되면 모든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은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면허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추후 운전면허 취득이 1년간 제한되는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의 경우 6개월간 제한된다.
이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된다.
2인 탑승 등 승차 정원을 위반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했을 경우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하기 쉽고 조작이 간단하지만 신체가 외부에 드러나고 바퀴가 작고 서서 타는 등 중심이 높아 사고 시 위험성이 높다"며 "탑승자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면허 취득 등 기본 안전수칙과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