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협회등록 규정 운영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제한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 및 유사단체의 협회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체육시설을 임차하는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제한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는 2018년 2월 태권도장의 협회가입 규정인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에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센터 및 유사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태협측이 이를 신설한 것은 기존 회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서울특별시 내 태권도장 개설자는 서태협에 등록해야만 자신이 가르친 수련생이 정규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서태협에 등록하는 것은 태권도장 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사실상 필수적이다.

이처럼 스포츠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대해 협회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한 결과를 초래했고 궁극적으로 수련생들과 학부모의 후생을 저하시켰다고 공정위는 보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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