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명시된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과,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임금 결정기준인 '지불능력'의 각종 통계지표들을 분석한 결과를 볼 때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해에 비해 인상요인이 없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우선 '생계비'와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기준을 예로 들어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의 100%(약 185만원)에 근접한 수준에 이른 만큼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도 작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총액 중위값 대비 65.9%, 시간당 통상임금 중위값 대비 64.6% 수준으로,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중위임금 대비 60%)을 초과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6위로, 주요 7개국(G7) 평균(48.6%)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경총은 전했다.
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높은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1.7%(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하는 데에 그쳐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31.7배(5.5배)에 달했다.
최저임금 근로자 대부분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에서도 최근 5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0.8%, 시간당 8.7%에 불과해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고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통상 최저임금 수준이 사용자가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면 시장에서 수용성이 떨어져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진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기준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최소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노동시장에서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