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철거업체가 해체계획서에 있는 절차를 어기고, 제멋대로 철거를 한 것이 1차적인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5층부터 아래로 해체해야 하는 작업 절차를 어긴 채 1층과 2층을 먼저 허문데다 건물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건물 지지용 안전장치인 쇠줄도 설치하지 않았고, 결국 건물이 붕괴돼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이 이면에는 재개발 사업 공사 전반에 불법 재하도급은 물론 나눠먹기 식 이면계약과 허가과정에서의 특혜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석면 제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관련 공사비가 부풀려진 점 등을 토대로 조합 측이 이면 계약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막대한 이권이 걸린 지역 내 재개발 사업에 분양권 로비 등 정·관계 유착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에서 경찰이 진실을 밝혀낼지도 관심이다.
실제 학동 3구역과 4구역 조합장인 조씨는 지난 2019년 가족 등 타인 명의로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 예정지에 다세대 주택 12가구를 사들여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동구청 공무원이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다.
동구청 공무원은 당초 분양권이 하나만 주어지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시켜줬고, 본인도 이 과정에서 1가구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업과정에서 특혜를 얻고자 전직 기초단체장과 경찰 간부, 지역 유력 사업가 등에게 분양권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