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이 실시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및 조양모방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7천 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해마다 군복 원단 19개 품목을 구매하는 입찰을 발주하는데 이 중 2018년에 육군복 원단 3개 품목[동정복(冬正服), 하정복(夏正服),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구매하는 입찰을 실시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이같은 입찰이 실시되자 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및 조양모방 등 3개사는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사는 동정복 원단을 아즈텍이, 하정복 원단을 킹텍스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조양모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의견을 모은 뒤 들러리 사업자 및 각각의 품목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마감 전날 회합을 갖고, 3개 품목마다, 자신들이 사전에 논의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받으면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투찰가격을 설계했다.
이들은 당초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해 아즈텍과 킹텍스는 사전에 합의한 품목을 낙찰(총 계약금액 약 46억 5천만 원)받았다
하지만 조양모방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낙찰받기로 하고 가장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해 1순위로 적격심사를 받았지만 사업자 능력 평가 결과 낙찰기준점수를 넘지 못해 탈락했다.
3개사는 각각 1개 품목씩 낙찰받음으로써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