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의 오래된 위험 설비를 안전한 시설로 교체하거나 작업공정을 개선하도록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장은 연리 1.5% 고정금리에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사업장 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처럼 노후시설을 교체하면 단순히 사업장의 장비 교체 비용 부담만 줄여줄 뿐 아니라, 사업장 내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위험도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보건공단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융자금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 전후 1년 동안 재해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 31.6% 재해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올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사업 규모가 지난해보다 2천억원 늘어난 3228억원으로, 벌써 올해 5월 말까지 2300여개 사업장이 지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위험기계·기구의 신규 설치 또는 교체 비용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에 부착하는 옵션 장치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 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더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