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 중사 구속기소…운전한 하사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8시간여 토론 끝 2명 관련 의결
성추행 주범 장모 중사,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혐의 구속 기소
차량 운전 문모 하사 '불기소' 의견…최종 판단은 군 검찰에
2차 가해 등 혐의 노모 준위·상사 기소 여부는 다음 주 논의

숨진 공군 부사관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저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군 당국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문모 하사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의견을 냈기 때문에 군 검찰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8일 오후 3시부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들과 피해자·피의자 측 변호인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약 8시간 20분 동안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장 중사는 숨진 A중사를 3월 2일 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혐의(군인등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되고 이틀이 지난 6월 2일 구속됐다.

수사심의위는 그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다며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고, 더해서 행위 가운데 일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같은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문 하사는 당시 사건 현장인 SUV 차량을 운전했다. 하지만 수사기관 조사에서 해당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중사가 직접 확보해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에 넘긴 차량 블랙박스에는 그가 추행에 저항하는 음성 등이 그대로 담겼다고 전해졌다.

군 검찰은 문 하사가 강제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현장에서 막지 않았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혐의(강제추행 방조)로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수사심의위는 증거관계나 방조의 법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여기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위원회 운영지침에는 군 검사가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의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방부 검찰단이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중사에 대한 회유 시도 등 2차 가해를 비롯한 여러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된 레이더반장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 대한 기소 여부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를 다음 주에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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