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분류 작업' 문제 등을 두고 우정사업본부와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16일 민간 택배사들과 택배노조는 '연내 분류인력 투입'과 '주 60시간 근무' 등이 담긴 과로사 방지책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우체국 택배 노사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종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결국 이날 우체국 택배까지 협상에 성공하면서 최종 타결에 이르게 됐다. 이들은 다음 주 초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오늘 사회적 합의를 완성하는 데 있어 마지막 쟁점이었던 우체국 문제가 최종 합의됐다"며 "우정사업본부는 1·차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며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을 온전히 책임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제외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하는 분류작업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되,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 택배노조가 추천하는 법률사무소의 법률 검토 의견서를 존중해 상시 협의체에서 논의해 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에 안타까워하며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일주일간의 파업 투쟁으로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