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다음달 1일부터 새 거리두기…2단계 때 8인모임 가능

방역 역량에 비해 과소평가된 현 거리두기 체계 개편
4단계 간소화·기준 상향, 수도권 250명 이하면 1단계
1단계는 사적모임 제한 없어…2단계 8명·3단계 4명
수도권 2주간 6인까지 모임…이후 8인모임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

정부가 강도 높은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과 높아진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5단계로 나뉘어 있는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격상 기준을 상향하고, 사적 모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의료역량 여유·국민 피로감·예방접종률 고려해 개편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 5인 이상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황진환 기자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가 갖춰진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하지만 당시와 비교해 현재는 중환자 병상 등 의료역량이 대폭 보강됐고, 고위험군인 고령층을 포함해 전국민의 1/4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이라는 차이점을 갖는다.

지난해 11월 말~12월 초 3차 유행 당시에는 하루 평균 500~6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자 그 다음주에 900~1천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대유행으로 번졌지만, 현재는 3월 이후 하루 평균 500~600명대에서 정체 양상이 이어지고 있고, 급증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지난해 11월 수준의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민생경제에 피해나 국민들의 피로감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또 예방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코로나19의 위험도는 점차 감소되기에 현실적인 방역수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따라서 정부는 방역기준을 소폭 완화하되, 개인들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4단계로 간소화…추세 유지시 수도권만 2단계 적용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먼저,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단계 격상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다.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2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3단계는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4단계는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등이다.

수도권의 경우, 하루 평균 250명이 2단계 격상 기준이며, 3단계는 500명, 4단계는 1천명 이상이 된다. 경남권은 80명 이상이면 2단계, 160명 이상이면 3단계, 320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충청권은 55명, 호남·경북권은 각 50명, 강원권은 15명, 제주권은 7명이 1단계와 2단계의 경계가 된다.

최근 환자 발생 경향이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면,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에는 2단계, 나머지 지역에는 1단계가 적용될 수 있다.

박종민 기자
권역별 단계 적용은 중앙 정부가 격상 기준과 감염재생산지수, 위중증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실시하게 되지만, 1~3단계까지는 각 지자체가 유행상황, 방역 역량 등을 고려해 단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단계 격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유행이 발생하고 있을지라도 각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단계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방역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1단계는 사적모임 제한 사라져…2단계 8명·3단계 4명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다음달 1일부터 1단계 적용지역에서는 사적모임에 대한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 수칙만 지키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모임과 행사가 가능해진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도 특별한 인원 제한이 없어지는데, 다만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는 금지된다.

2단계 적용지역에서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이달 말까지 추세가 이어진다면 수도권이 이에 해당하는데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 초기 시민들의 경각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주간 이행기간을 갖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각 지자체가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모임 규모를 축소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은 다음달 1일부터 2주 동안은 6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이행기간 이후에는 8명 모임이 가능해진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2단계라 하더라도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돌잔치의 경우는 2단계에서 최대 16명이 모일 수 있다.

결혼식장·장례식장 등의 행사나 집회는 100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권역별 유행이 심화되는 3단계에서는 현재처럼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이나 돌잔치 등도 예외 없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행사나 집회 모두 50명 이상이 참석할 수 없다.

전국적 대유행이 벌어지는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에 대한 규제가 더욱 심화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모든 종류의 행사는 금지되며, 1인 시위를 제외한 나머지 집회도 불가능하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모든 종류의 사적모임 예외조치에서 제외된다. 또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종목별 인원의 1.5배)이 필요한 경우에서는 3~4단계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제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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