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24시까지…거리두기 개편

다중이용시설 규제 최소화…필수조치 제한
2단계 적용시 식당·카페·노래방 밤 12시까지
헬스장 마스크 상시착용…유흥시설 명부 의무
사업장별 방역수칙 정밀화…재택근무 활성화

이한형 기자
정부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다음달 1일 0시부터 적용하면서, 현재 방역 상황대로라면 수도권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밤 12시까지로 연장된다.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모두 풀린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내용을 담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위험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3개 그룹 재분류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했다. 황진환 기자
우선 중수본은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3개 그룹으로 재분류했다.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해선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위험도가 높은 1그룹에는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다.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이다.

해당 그룹별로 출입자명부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밀집도 완화 등 강도가 다른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같은 그룹이라도 시설별로 추가 방역수칙이 적용되기도 한다.

요양병원·학교·의료기관은 감염위험은 있으나 관리가 가능하고 필수시설인 점 등을 고려해 별도 분류 및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2단계 때 식당‧카페 밤 12시까지 운영 제한

위험도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그룹 분류. 보건복지부 제공
개편된 거리두기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규제를 최소화한다. 유행 차단을 위한 필수조치만 제한한다는 취지다.

우선 밀집도 조정을 위해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해 반영한다. 다중이용시설 외부에는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다음달까지 이어진다면 수도권은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서울 이태원의 한 홀덤펍의 모습. 황진환 기자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한다. 3밀 환경이 될 수 있고 비말이 발생하며 음주가 이뤄지는 곳들이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이 금지된다. 유행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해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빠진다.

◇헬스장 마스크 상시 착용…유흥시설 전자출입명부 의무

전반적으로 방역규제가 완화되는 가운데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은 강화됐다.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할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시설별 감염 위험 요인은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체계의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해 총 33종 시설이 대상이다. 이 시설에 대해선 음식섭취 목적시설 등 외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 등 수칙을 추가한다.

기본수칙에 더해 시설 환경 및 활동 특성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동은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별 맞춤형 수칙도 마련했다.

서울 시내의 유흥업소. 이한형 기자
예를 들어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를 포함해 전자출입명부 등을 의무화하고 칸막이 내 노래 등 노래‧춤 등을 일부 제한했다.

목욕장업은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및 발한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목욕탕 및 탈의실 내 대화를 자제하도록 했다.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섭취 금지, 탈의실‧샤워실‧대기실‧체온유지실 등 한 칸 띄우기,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을 지속한다.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사회복지시설은 2단계까지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한다. 3~4단계 때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한다.

◇사업장별 수칙 정밀화…시차 출퇴근제·재택근무 활성화

사업장, 종교시설에 대한 단계별 방역수칙. 보건복지부 제공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근로환경, 기숙사, 구내식당 등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정밀화한다.

3밀 작업장의 경우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자연환기하고 작업형태에 맞는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른 공간으로 이동 시 방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공동생활공간은 방역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교육하고, 기숙사 이용인원을 최소화한다.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고 증상발현 시 즉시 검사한다.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일렬‧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2단계부터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한다. 3단계부터 식사 시 대화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해 동시간 밀집도 및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을 방지한다.

2단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가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가 적용된다. 4단계에서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가 적용된다.

종교시설에 대한 기본수칙 및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단계별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을 제한하고 전 단계에서 성가대‧찬양팀(1인 제외)‧큰소리 기도 등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2단계부터 모임이나 행사‧식사‧숙박을 금지하되 위험도 등을 고려해 2단계, 3단계 때는 실외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단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 없이 지속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한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이 가능하다.

사진공동취재단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PCR 선제검사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한다.

2단계부터 종사자(간병인 포함) 대상 PCR검사를 2주 1회 실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한다. 1~3단계에서 면회객, 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를 금지한다.

이밖에 개인 방역 준수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페널티가 강화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된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권고한다.

지역별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한다.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 개별 업소에 대한 핀셋방역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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