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이정섭 부장검사)은 봉 전 차장이 김 전 차관 출금 시도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밤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통화한 직후 작성한 문건을 확보했다. 봉 전 차장이 윤 전 국장으로부터 출금 승인 요청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출금 조치를 했다'는 사후 보고를 받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 측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신 선임행정관)은 이 검사가 "검찰청 공무원이라 김 전 차관 출금을 하려면 대검의 컨펌(승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이를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전달했다. 조 전 수석은 윤 전 국장에게 연락했고, 윤 전 국장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봉 전 차장에게 전화했다.
이 검사와 봉 전 차장의 주장이 정면충돌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봉 전 차장과 조 전 수석 사이에 있던 윤 전 국장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잘못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 검사 측은 지난달 7일 열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지시를 받아 업무 수행을 했고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대검에서 의사 결정해서 지시한 사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봉욱 당시) 대검 차장인데 그가 주체일 것이고 이 검사는 대상자이지 않나 싶다"며 처음 봉 전 차장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