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

이한형 기자
지난 5일부터 대구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됐으나 오는 21일부터 1.5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대구시는 지난 5월 말 유흥시설 관련 대규모 집단감염 이후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자 이달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는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최근 1주간 환자발생이 안정적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한 때 60%까지 치솟은 병상 가동률이 생활치료센터 개소와 함께 20%대로 감소했다.


여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이용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그리고 22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되었던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아울러, 결혼식과 장례식, 돌잔치는 시설면적 4㎡당 1명씩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좌석 수 기준 30% 이내, 실외 스포츠경기 관람과 국‧공립시설은 50%까지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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