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기자들이 이미 (압수수색) 수사팀 차량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독립청사가 없고, 지하주차장도 없어서 공수처 차량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차량 1대만 없어도 압수수색 갔냐고 기자들이 물어본다"며 "(취재진이) 그날 아침부터 저희 움직임을 보고 있다가 시교육청에 있는 다른 기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도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유출 의혹에 대해) 감찰을 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을 하더라도 검찰총장 승인 없이는 응하지 않도록 하는 대검찰청 예규와 관련해서는 "상위법령(공수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처장은 또 현재 공수처 사건 처리 현황에 대해 "1570건 정도가 접수됐고, 900건은 이미 처리했으며 600여건이 아직 분류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