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친구 B(31)씨 역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밤 제주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량을 몰다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그대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재범했다. 특히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충격해 상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선 "범인도피 범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다만 경찰 조사 중에 사실을 말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재판장은 B씨에게 "안 좋은 일로 친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