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심 전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국회 주차장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가 심 전 의원과의 만남을 적은 업무일지 파일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기업인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A씨에게서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횟수와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