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A씨는 "출렁다리 착공 이후 땅을 사 투기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혀 왔지만, 비공개였던 모노레일 설치 용역이 땅을 산 뒤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7일 순창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채계산 모노레일과 짚라인에 대한 사업 논의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며 "공식적인 문서는 현재 찾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순창군 부군수를 역임했다. A씨가 순창군 부군수로 재임하던 중 채계산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내부정보로 인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출렁다리 모노레일 설치 사업은 순창군이 용역 착수와 관련한 CBS노컷뉴스 보도 전까지는 단 한 차례도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보면, 5천만 원짜리 용역을 맡은 전주의 한 업체는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180일간 A씨의 출렁다리 주변 땅에 모노레일 설치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모노레일이 놓일 곳은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산166 일원'으로 적혀 있다. 이곳은 적성면 방면 채계산 중에서도 A씨의 땅에만 해당한다.
사업의 규모는 노선거리 왕복 1.44㎞인데 올라가고 내려오는 모노레일의 특성상 출렁다리로 향하는 700m짜리 노선이 설치될 예정이다. A씨 땅에 승하차 관리동과 모노레일 보관동이 각 1개소, 기타 전기시설 등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순창군이 2019년 5월 산책로 1개 노선 추가를 검토하자마자 전라북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한 사실이 CBS노컷뉴스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2018년 7월부터 전라북도 비서실장을 지낸 A씨는 2019년 6월 퇴임했다.
아울러 A씨 땅에 국비와 지방비 3억여 원이 투입돼 사방공사가 진행된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A씨는 2018년 11월 12일 아내 명의로 1%대 정책 자금 대출을 받아 출렁다리 일대 땅을 2억 2800만 원에 사고 필수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채 관광농원으로 둔갑한 '불법 카페'를 운영했다.
축구장 15개, 10만 6024㎡(3만 2천 평) 규모의 땅을 팔아넘긴 상대는 사업 수행 전 기획담당계장과 농촌개발과장 등을 역임한 순창군 간부공무원 B(53)씨로, 그는 2019년 땅을 판 뒤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기소는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묻기 위해 A씨에게 수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A씨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백신을 맞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있다. 죄송하다'며 입장을 밝혔다.